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입력 2013-11-27 18:00


이재현(53·사진) CJ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 회장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입원했다”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3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