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협의체 사실상 불발] 與 ‘황찬현 임명동의안 강행’ 강공 태세

입력 2013-11-27 17:44 수정 2013-11-28 00:41

새누리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곧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법적인 해석이 다른 것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다. 여권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이 민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문 후보자의 사퇴를 연계하면서 황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 인준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더는 야당의 협조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단독으로 인준 절차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회의이기 때문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 특위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7명으로 전체 13명 중 과반을 점하고 있어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걸림돌이 없다.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해석이다. 단독 채택이긴 하지만 다수결로 인사청문 특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에 넘겨진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55명으로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이 넘어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자동상정은 불가능하며 직권상정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권은 선(先)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後) 문·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세웠다. 문·김 후보자 임명은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르면 29일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인사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연말 정국의 해빙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극한 대치로 올해를 마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도 여야가 서로 ‘남 탓’을 하며 헛바퀴를 돌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야 대치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조건부 특검 정도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정치에 무조건 안되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수사 대상이나 범위, 시기 등을 못 박아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 주류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지금은 엄중한 때인 만큼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게 하지 말고 한목소리로 단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