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현행 유지

입력 2013-11-27 16:43

[쿠키 사회] 제주도는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1차 회의를 갖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7일 선거구획정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른 시도의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와 관련해 제주도 역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도교육청, 도의회 등에서 교육의원 폐지 의견이 없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선거구 조정을 요구해 온 아라동에 대해 독립선거구 또는 인근 지역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도의회의원 정수가 증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설득 논리부족 및 지역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대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추자면·우도면을 독립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인 1대 4를 크게 초과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선거구 신설시 타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함에 따라 현행의 제주특별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다만 하나의 행정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제주시 동지역 선거구 중 일부를 생활권역과 지역정서를 감안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