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지원조례 5개국어 번역해 제공
입력 2013-11-27 16:42
[쿠키 사회] 대구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5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번역돼 있으며, 대구시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지원대상 및 범위,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