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공인중개사 합격증 택배신청 받아 外
입력 2013-11-26 22:28
공인중개사 합격증 택배신청 받아
서울시는 27일 발표되는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위해 인터넷으로 자격증 택배신청을 받아 교부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 교부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7∼29일이며, 신청 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청자는 12월 4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2400원)이다.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 만화 발간
서울시와 시 여성가족재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반영,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 만화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만화 23편으로 구성된 책자에는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또는 등·하원 시 및 일과 중 보다 나은 자녀 보육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기준·결제방법 등 ‘어린이집 이용정보’와 시간제 돌봄시설 소개 같은 ‘육아지원정보’ 등도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