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정 갈등, 나라곳간 축난다] 분권교부세… 기초연금… 취득세… 갈등 골만 키운다

입력 2013-11-27 04:09


정부는 지난 9월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부-지자체 재원 갈등은 해결이 요원하다. 정부가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데 급급한 것이 갈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이다. 분권교부세는 정신요양·장애인·노인시설과 같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방안에서 2015년부터 이 사업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 예로 분권교부세 대상 노인시설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하고 노인양로시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올해 노인양로시설 관련 분권교부세 배분액은 46억1900만원인 반면 노인요양시설 배분액은 2829억3700만원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2800억원짜리는 놔두고 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만 환원하면서 다 해주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재원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4년간 기초연금과 관련해 39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25%로 10조1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3조2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체감하는 부담액은 훨씬 크다.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액뿐 아니라 노인층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지방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문제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방안에서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11%로 단계적 인상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은 당초 약속과는 다르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이다. 2009년 9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환원)를 도입할 당시 2013년 5% 포인트를 추가 인상키로 약속한 것이지 취득세 보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가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취득세 보전분 2조4000억원(지방소비세 3% 인상+예비비 1조2000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인상분(8000억원) 정도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인하 소급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로 확정하면서 7800억원가량의 취득세 추가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상보육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좌초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