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업체, 수리·환급 등 배상 38% 그쳐

입력 2013-11-26 18:23

포장이사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2년 간 사례인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접수된 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다.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45.5%)와 가전(106건·34.2%)의 파손·훼손이 대부분이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불이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8.5%),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7.3%)하는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서비스 업체가 적재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 당일엔 업체 직원과 함께 이사 화물과 주거 상태를 확인해 파손 사실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