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 잔류 직원에 평균 6000만원 위로금

입력 2013-11-26 18:22

내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되는 삼성코닝정밀소재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에 잔류하는 직원에게 위로금 4000만원과 기본급 10개월치를 지급키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셈이다. 비대위는 협상 초기 1인당 5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결국 6000만원 선에서 사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코닝 측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7일까지 회사 이동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등 26개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5곳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코닝은 이들을 최대한 1∼3지망 계열사로 배치하되 4, 5지망으로 배정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삼성코닝에 남을 수 있다. 1∼3지망 계열사로 배정되더라도 원치 않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삼성코닝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위로금도 받게 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