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캠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입력 2013-11-26 18:14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병대 캠프 등을 열려면 주최 측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 마련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관리 부실로 숨진 데 따른 대비책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수련회 등 청소년 활동 장소에서 주최자가 청소년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등을 입힐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주최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같이 참여하거나, 종교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외의 다른 법률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주최할 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