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입력 2013-11-26 20:09 수정 2013-11-26 22:44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정오(현지시간) 마리아 다마나키 EU 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가나, 퀴라소와 함께 예비 IUU국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IUU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뜻하는 말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이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어업활동 등을 의미한다.

EU는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주된 근거로 어선 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미이행과 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어선을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 미가동을 들었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모두 4차례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관련 조치가 이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정을 막지 못했다.

예비 IUU국 지정만으로는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 IUU국으로 지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종 IUU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11월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8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