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 2014년부터 금지된다
입력 2013-11-26 18:10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혀온 ‘고용세습’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정년퇴직자의 자녀에게도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혜택을 줬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고용세습뿐 아니라 안식년을 주고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했던 각종 혜택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세습과 같은 과도한 복지혜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음주 발표할 대책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기관이 76곳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언급된 내용들이 단체협약상 규정돼 있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자금 지원과 안식년 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7년 이상 일하면 1년을 쉬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는 안식년 제도도 없앤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기관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대구 경북도청에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또 “연말과 연초 재정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