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원세훈 측근이 유출 정황
입력 2013-11-26 18:01 수정 2013-11-27 00:57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母子)의 개인정보가 지난 6월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구청 공무원을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당사자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지원국에서 채군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구청 행정지원국은 가족관계등록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총괄하는 ‘OK민원센터’를 두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영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줄 정도의 범죄 소명은 됐다는 의미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원 전 원장이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장관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검찰은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된 시점을 지난 6월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에 처음 보도됐던 9월 6일보다 3개월 전으로, 당시 검찰은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 1차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문제를 놓고 수사팀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일 때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근 리스트에 관련자가 등장했다”며 “임의제출보다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 국장과 원 전 원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수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접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을 불러 특정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이유는 무엇이지, 제3자에게 정보를 넘겼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26일 채 총장 혼외자 보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