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전국 첫 온라인 공개

입력 2013-11-26 16:21

[쿠키 사회] 서울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벽지,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해 새집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지난해부터 신축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석면정보관리시스템(asbestos.seoul.go.kr)에서 공개키로 했다.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물질별 측정 결과와 시공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함께 공개해 입주민들이 양쪽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공사가 조사한 72개 단지 중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단지는 4곳(5.6%)에 불과했던 반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58개 단지 중 기준을 초과한 단지는 19곳(32.8%)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완공된 광진구 H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조사 결과 톨루엔이 588.3㎍/㎥ 검출됐지만, 연구원 검사 결과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1008.6㎍/㎥가 검출됐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입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정보 공개는 시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내년부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포집부터 검사, 개선권고 등 관련 조치까지 일원화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오픈 예정인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내공기질·석면 등 관리방법, 관련 측정자료 등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도 실내공기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이 권고기준으로 돼있어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환경부가 권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