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 환경기여금 징수 추진

입력 2013-11-26 14:31

[쿠키 사회]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기여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연구용역 최종안’에 관광객 대상 환경기여금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초 입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종안은 관광객에게 침해된 환경 복원과 환경수용능력 확충 등을 위한 환경비용으로 제주환경기여금을 징수토록 환경기여금 조항을 반영했다.

환경기여금은 관광객 급증세와 맞물려 심화되는 교통난에 따른 대기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등 사회적 환경비용을 이용자 입장에서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최종안은 제주도 직항 항공·선박 편에 적용되는 항공료 또는 선박료의 2%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기에는 징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초 요율은 1%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납부된 환경기여금은 환경수도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기여금은 제주 방문 시 무조건 징수하는 입도세가 아니라 제주의 청정 환경보전에 관광객들이 협력하는 돈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환경비용”이라며 “카리브해의 벨리즈와 남태평양의 쿡아일랜드공화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돈을 내야 하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항공·선박료 외에 추가 비용을 더 내야하는 만큼 민감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실시한 도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성종 한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관광객이 들어갈 경우 기여금을 받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도세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기여금을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받는 것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기여금 논란이 가중될 경우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 인증을 목표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