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일당 기소
입력 2013-11-25 22:1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배우 한효주(사진)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중고차 딜러 윤모(36)씨를 구속기소하고 한씨의 전 매니저 이모(29)씨와 동료 매니저 황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씨의 전 소속사 매니저로 일하면서 한씨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보관해 왔다. 이씨와 공모한 윤씨는 한씨 부친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2개를 보낸 뒤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했다. 윤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사진을 대포폰에 저장한 뒤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들은 한씨가 4∼5년 전 생일파티 때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씨 측이 1000만원을 송금한 뒤 “원본 사진을 보내 달라. 확인되면 나머지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자 사진 파일을 USB에 담아 택시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한씨 측은 협박을 받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택시기사에게 USB를 건네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확인해 이씨 등을 검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