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부터 대출 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11-25 18:16
A씨는 지난해 시중의 B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냈다. 하지만 집안 문제로 결제일인 올 1월 15일 이후 이자를 3개월 연체했다. A씨는 4월 15일에 이자미납분(150만원)을 갚으려 했으나 지연배상금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A씨의 항의에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돼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처럼 연체이자가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내년 4월부터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 연체 등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부터 2개월,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밀려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했다. 현재는 일시상환대출은 이자를 내야 할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또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3영업일 전에 통보하던 것을 7영업일 전으로 늘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