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과징금 폭탄 피하나

입력 2013-11-25 18:13 수정 2013-11-25 22:22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의의결은 업체들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는 제도다. 각종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경쟁체제로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보완장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27일 전원회의에서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정위가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동의의결이 성립하려면 업체들의 피해구제방안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번져 3∼4년 시간이 지연되면 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 동의의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법행위의 중대성 여부도 판단요소다. 포털업체들이 오랜 기간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이 전원회의 일주일 전인 20∼21일 동의의결을 신청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많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검색결과에서 정보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점,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이 적발됐다. 네이버는 광고 관련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업체에 발송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정위가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털업체의 혐의 중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은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업체들은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안을 최종 심의·확정한다.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재개하고 위법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