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과다수취’ 국민銀 특별검사, 全 은행권 확대키로

입력 2013-11-25 18:03 수정 2013-11-25 22:13


대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를 과다수취(국민일보 11월 25일자 1·16면 참조)한 은행은 비단 KB국민은행만이 아니었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애초 보고한 액수대로 고객들에게 이자를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 은행권을 점검하고 있다. 과다수취 이자 미환급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은행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민은행을 비롯한 많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과다수취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전 은행권에 자체 조사를 지시해 현황과 사유를 보고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검사에 들어간 국민은행 외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애초 당국에 보고한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가 커 소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서 예·적금 담보를 새로 취득하면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지도해 왔다. 예·적금이 담보가 되면 대출금 부실률이 하락, 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의 지시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환급 기준을 마련, 지난 6월 금감원에 최근 5년간의 과다수취 이자를 보고했다. 은행권은 이때 240억원을 총 6만6431명에게 즉시 통보·환급키로 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 전산 시스템 등도 정비하고 은행연합회가 환급 세부 기준을 확립토록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이자 환급액을 축소했고, 10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행의 경우 55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10억3000만원만 환급해 특별검사를 받게 됐다. 신한은행은 41억4000만원 중 26억1000만원만 내줘 과다수취 액수가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도 25억원을 환급하겠다고 한 뒤 13억7000만원만 돌려줬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 등의 기강 해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사건 등은 내부규율 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 할 말이 없지만 (어윤대 전 회장의) 책임이 있을 경우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높은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는 경영진이 금융 사고를 장기간 간과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원장은 국민은행에 대해 총 4가지 사안의 특별검사를 지시했으며 25일 오후 사상 최대 규모의 금감원 검사 인력이 투입됐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도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불러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회사의 총괄 책임자인 감사와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만나 “감사의 경우 금융권 재취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부실한 국민은행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지만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