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운전자… 순찰차 들이받고는 경찰에 뒤집어씌워

입력 2013-11-25 18:11

2011년 4월 13일 오후 1시30분쯤 서모(44)씨는 산타페 차량을 몰고 서울 자양동 인근 강변북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에 단속됐다. 그러나 서씨는 차를 세우지 않고 쫓아오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 강변북로를 지나 자양동 주택가 골목으로 진입한 서씨의 차량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주택 대문 기둥을 들이받고 후진하다 쫓아온 순찰차와 충돌했다.

사고를 낸 서씨는 오히려 “순찰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가입한 A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치료비와 가지급금 명목으로 모두 3619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했다.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피해자 치료비 등을 우선 지급토록 한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A사는 사건 기록을 재조사해 서씨가 사고를 냈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5월 법원에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황중연 판사는 A사가 서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와 경찰관 증언, 주변 영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독자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