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모두 유죄…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3-11-25 18:11 수정 2013-11-25 22:11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장미인애(29)·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550만원, 이씨는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술을 지나치게 자주 받았고, 1주일에 1∼2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을 볼 때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존성이 없었다 해도 횟수를 고려하면 약물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성 부장판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들로서 지은 죄가 무겁고, 진술을 뒤집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기 전부터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지로 끊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손해도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은 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11회, 장씨는 95회에 걸쳐 약물 투약 혐의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