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습격’ 우리에 CCTV 없고… 사육사 2인1조 근무 수칙도 어겨
입력 2013-11-25 18:11 수정 2013-11-26 01:10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한 호랑이 습격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심모(52) 사육사가 24일 3년생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 로스토프에게 습격당한 사고와 관련, 25일 회의를 열어 시설 보완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호랑이가 있던 여우 우리에는 CCTV가 없어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당시 심 사육사는 혼자 호랑이를 상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브리핑에서 “동료 사육사가 인근 퓨마사에서 먹이를 주고 올라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물 우리에서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 사육사가 호랑이 사육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년간 곤충관에서 곤충 관리를 하다 올해 1월부터 호랑이를 맡았고, 이후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이달 말까지 전 동물 우리를 대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 작동 및 포획장비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동물 우리에는 관리자 출입문과 펜스를 5븖 높이로 보강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맹수류 방사장별로 CCTV를 설치하고 동물사 잠금장치 개폐 여부를 알려주는 알람장치도 마련하겠다”면서 “관람객 대피동선 및 구역별 대피장소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공원 측은 문제의 호랑이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규정엔 반드시 현장에서만 사살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처럼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 뒤 제 발로 우리로 돌아간 경우는 처음이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멸종위기종 순종 시베리아호랑이라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