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집회 3일 전에 신고 의무화”
입력 2013-11-25 17:45
이집트 군부 정권이 대중 집회를 대폭 규제하는 법을 발표했다고 AP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실상 반정부 시위 금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10명 이상 모이는 경우 집회 사흘 전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다. 당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 수 없다.
군부가 지난 7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뒤 임시정부 반대 시위가 열렸던 예배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열 수 없게 했다.
무허가 집회를 열면 벌금 1500달러(약 158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폭력시위 벌금은 최고 4만4000달러(약 4660만원)다. 이집트 노동자의 한 달 최저 임금은 175달러다.
시위 중 얼굴을 가리거나 무기를 휴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진압 장비 사용 권한이 확대됐다. 구두 경고만 하면 물 대포와 최루가스는 물론 산탄총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때보다 강경하다. 당초 임시정부는 연좌 농성이나 국가 모욕을 범죄로 보는 내용도 초안에 담았지만 대통령 서명 과정을 거치면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로 인권연구소 바히 에딘 하산 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가의)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구실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