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예측 가능한 레저활동 미용 목적 치료비는 보장안돼

입력 2013-11-25 16:53


일부 레저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어떠한 사고나 질병 발생에도 모든 치료액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000만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가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이처럼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실제 병원비나 입원비 등 치료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1만∼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도 가입 가능한 ‘단독형 실손보험’까지 등장했다. 실손보험은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10% 혹은 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치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더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모든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타거나 특수한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의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모터보트나 자동차, 오토바이로 경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행히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인 스키·스노우보드 등 대중적인 취미 레저활동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리조트나 동호회에서 여는 크고 작은 대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 불임수술, 인공수정, 성장촉진제, 습관유산, 임신·출산·산후기로 인한 입원 등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한 레저활동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병원·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재국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