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민등록증 이용 불법 이동 시도한 중국인 등 7명 검거
입력 2013-11-25 16:38
[쿠키 사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등 일당 7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첸모(45)씨 등 4명과 한국인 알선책 손모(4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첸씨 등 중국인 4명은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제주항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배표를 구입한 후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예정인 여객선을 이용해 불법 이동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한 첸씨 등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직접 여객선에 승선을 시도했다”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알선책에 대한 보강수사는 물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