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 상고 포기…소유권 정리 착수

입력 2013-11-25 14:25

[쿠키 사회]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이 친일 행위로 얻은 청주 도심의 땅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논란이 됐던 이들 땅에 대한 소유권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법원에 민영은 일부 후손들의 소송을 반대하는 청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제출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민영은의 외손들은 직계후손들의 이 같은 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시 관계자는 “후손 측의 상고 포기로 소모적 논쟁을 더는 하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