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직원으로 국고보조금 편취한 업주·직원 적발
입력 2013-11-25 14:45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5일 허위로 직원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사기 등)로 지역 섬유제조·판매 업체 대표 류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신모(31)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대구에서 업체 6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린 후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취업인턴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실업급여 등 3억89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류씨는 대학생, 취업 준비자들을 상대로 경력을 쌓게 해 주겠다고 속여 명의를 빌린 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취업인턴 지원금 등을 232차례 받았다. 신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악용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