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운영 50% 내로 제한해야”

입력 2013-11-24 23:37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다.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추세 및 중국·동남아 관광객 유입 급증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두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전체 면세 사업장의 50%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할당하고 중소기업 비중을 30%로 의무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20%는 관광공사와 지방 공기업에 돌아간다. 또 면세점의 중소기업 제품 진열 면적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 운영 매출액이 2008년 2조2700억원에서 지난해 5조4700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 면적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8%인데 개정안에 맞추려면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장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면세점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