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포함… 정부, 강력한 유감 표명
입력 2013-11-24 22:48
정부는 중국이 전날 동중국해 상공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중첩된 것에 대해 24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첩된 부분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크기다.
특히 중국 방공식별구역에는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이어도 상공에 우리 항공기가 진입할 때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중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때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1969년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으나 카디즈에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 헬기로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는 30분 전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카디즈는 6·25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이후 설치된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어도가 우리 관할 수역인 만큼 카디즈 편입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고, 중국과도 군사외교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