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구역에 한국 ‘이어도’도 포함 논란
입력 2013-11-24 18:29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 서쪽의 이어도 상공이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됐으나 카디즈에는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24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1960년대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디즈는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이후 설치된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리와 중국 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면적은 일본과 중국 간 식별구역이 서로 겹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