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부세 납부대상 24만7000명

입력 2013-11-24 18:25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4만7000명, 과세액은 1조3687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자 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때문에 지난해(27만5000명)에 비해 10.2% 줄었으나 과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7.0% 늘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6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수수료 1%는 본인 부담)로 낼 수 있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다음 달 16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내년 2월 17일까지 낼 수 있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사람이다.

공제금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이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