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전일제 정규직 2만7000명 채용
입력 2013-11-24 18:25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공공기관에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 2만7000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장 부처로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공문을 유관 부처와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대상 기관 401곳의 정원은 25만3707명이고 법률상 의무 고용 비율인 3%를 적용하면 모두 89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
노동부는 예년 사례를 감안하면 의무 고용 비율을 초과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매년 9000개, 3년간 2만7000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립된 해를 비롯해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 자격·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을 경우 고용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신설되는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전일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과정 중 채용 인원에 시간제가 포함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