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조사 중 숨진 검찰국장 유족에 52년 만에 11억 배상
입력 2013-11-24 18:21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군사독재 시절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1915∼1961)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억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간첩이라고 발표해 위씨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 당시 5억3600여만원이었던 배상액을 배 이상 늘렸다. 평양 출신인 위씨는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1961년 7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1월 북한에 있는 아버지가 전달한 편지를 받았다가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위씨는 중정에서 조사를 받다 숨졌고, 정부는 ‘간첩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위씨를 간첩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