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폭언 시달린 교사 자살,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3-11-24 18:16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화로 폭언을 하는 학부모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린 후 자살한 교사 김모(32)씨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6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던 김씨는 같은 해 10월 A군이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자 귀밑머리를 살짝 잡아당겼다. 이후 A군 부모는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 폭언을 했고 반 아이들마저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2011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