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의회 아동학대 예방조례 추진

입력 2013-11-24 15:41

[쿠키 사회] 울산 울주군의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울산에서 계모가 8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지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도·감독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 3일 이상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경우 이에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의 신고의무자 및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원 2명, 아동관련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