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신청은 檢 권한 심각한 남용” 원세훈측 거세게 반발

입력 2013-11-23 01:44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트위터 글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2일 열린 특별기일에서 “이번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공소권의 심각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 절차를 1년 정도 정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트위터 글을 게재한) 국정원 직원들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됐다”며 “수사가 정리된 후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국정원 직원 14~1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고 말해 조만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어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트위터 관련 변경 내용을 신속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추가된 트위터 글 5만여건 중 철회된 부분을 제외한 2만6550건에 대해 어떤 국정원 직원이 어떤 트위터 글을 작성했는지, 기존 공소사실 중 무엇을 철회했고 왜 철회했는지 특정하라”고 말했다. 또 “2만여건에 관해서는 각각 몇 번 자동복사(리트윗)된 것인지 표로 정리해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8일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