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녹취파일 편집 안했다”
입력 2013-11-23 01:43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국정원 수사가 ‘짜맞추기식’이었다는 점과 녹취파일 ‘진정성립’ 여부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이씨가 지난 5월 10일과 5월 12일 모임에 대해 진술한 조서가 사전에 짜맞춰진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의 진술조서 작성은 7월 20일 오후 6시40분 수원의 모 호텔에서 시작, 오후 10시5분 종료돼 25분간 확인 절차를 거쳤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3시간25분 만에 97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25분 만에 사진까지 첨부된 142페이지 분량의 조서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사받은 내용이 분량만 97페이지에 달하는데 국정원 수사관이 사전에 (조서를) 작성해 왔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국정원이) 사전에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진정성립’ 공방을 벌였다.
이씨는 “문모 수사관에게 건네기 전 녹음한 파일을 편집한 적 없고, 건넨 후에도 편집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원본이 상당수 삭제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며 “증인에게 청취시켜 확인받았다고 해도 진정성립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씨 진술의 모순을 끈질기게 추궁했고, 이씨는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 “불확실하다”고 얼버무리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