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삼성중공업, 태안 기름유출 보상 합의
입력 2013-11-23 01:34
삼성중공업이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3600억원을 보상키로 했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밤 국회에서 특위 소속 위원들과 삼성중공업, 피해 지역 주민 대표 간 3자회동을 해 삼성중공업의 피해 지역 발전 출연금 규모를 3600억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2일 밝혔다.
출연금 3600억원 중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급한 500억원을 뺀 2900억원은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앞으로 2년간 지역 공헌 사업에 쓰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년간 지루하게 끌었던 유류 오염 사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회 특위 중 유일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유조선에 실린 원유 1만2547㎘가 쏟아진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