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오심 심판 출전 정지 징계…재경기 요청은 거부
입력 2013-11-23 01:21
한국프로농구연맹(KB)이 오심 심판들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L은 지난 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고양 오리온스의 경기에서 오심한 심판들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KBL에 따르면 주심 최한철 심판과 1부심 홍기환 심판에은 출전 정지 2주, 2부심인 김백규 심판은 1주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3명의 심판은 징계 기간에 각각 보수의 20%가 공제된다.
KBL은 또 이날 오리온스가 제기한 ‘재경기 요청’에 대해서는 경기 규칙 제101조 재정신청 관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스 구단측은 “이번 오심판정에 대해 KBL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