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료, 교직원 성과급으로 못 쓴다
입력 2013-11-22 18:06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대학들은 수험생들이 내는 입학전형료를 교직원 성과급이나 불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등에 쓰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을 전부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올 대입부터 입학전형료는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시설 사용료 등 정해진 항목에만 투입할 수 있다. 이 중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대학들의 과도한 홍보비 지출을 막기 위해 입학정원에 따라 지출 상한선도 마련됐다.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