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 대립 이어 이번엔 ‘양황’ 문제로 충돌
입력 2013-11-22 17:55
‘양특’(특검·특위) 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양황’(황찬현·황교안) 문제로 충돌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순서를 놓고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협상을 이어갔다. 강 의장은 임명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두 안건의 협의를 마쳐 달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고심했다. 그러나 여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의 유일한 합의 내용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다음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극한 대치를 피하고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특히 강 의장이 직권상정을 피하기 위해 여야 간 타협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면서 “강 의장이 계속해서 양당이 합의하라고 했으나 우리(여야)가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휴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황 후보자 인준을 반대할 경우 강 의장의 직권상정 이후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진다면 대치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이 제출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3일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토요일이라 실질적인 기한은 22일이다.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자동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다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 역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