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 여성들 위자료 받는다

입력 2013-11-22 17:50

영화 ‘도가니’로 성폭행의 실상이 폭로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2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여성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실장이 A씨에게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또 다른 피해여성 3명도 가해자로부터 2000만원씩 배상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원고 3명의 청구는 피해사실 입증 부족과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