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몰카’ 고시 3관왕 집유

입력 2013-11-22 17:5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2일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5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1층에서 인근 음식점 여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가 여성의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었다.

오씨는 당시 증거로 경찰에 제출된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촬영 장면을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를 졸업한 오씨는 입법·사법·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