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격헬기 기밀 유출 무기중개 업자 2명 기소
입력 2013-11-22 17:5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업체에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무기중개업체 F사 박모(67) 대표와 예비역 대령인 박모(57) 전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7월 미국 보잉사 한국담당 이사로 있던 E씨로부터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과 관련 작전운용성능(ROC) 자료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다.
박씨 등은 당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신모 중령을 통해 군사 3급 비밀인 전투장비(공대지 유도탄·로켓·기관총), 엔진,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등 내용을 입수해 보잉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형공격헬기(AH-X) 관련 보고서, 합동참모회의 결과 등 문건도 입수해 E씨에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줬다. F사는 보잉의 F-15K가 선정됐던 차기 전투기(F-X) 1차 사업 때 보잉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박 전무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작전계획과장이던 김모 중령에게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대형공격헬기사업 관련 토론회 정보도 입수하는 등 수시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박씨 등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해준 군 장교와 군무원을 군 검찰에 송치해 처벌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