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도움 받으세요 ☎1366

입력 2013-11-22 17:34 수정 2013-11-22 12:5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의미다. 1366은 초기상담을 하고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이주여성은 1577-1366을 이용하면 된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여성들은 1366의 도움을 받아 전국 67개, 서울 13개 쉼터에서 비밀리에 생활할 수 있다. 쉼터에서는 6~9개월 동안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을 하며 치유 및 회복,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외상과 정신과치료를 한 후 악기 교육, 미술 치료, 시 낭송 치유, 문화활동, 직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서울의 한 쉼터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쉼터들이 있음에도 비밀 보장이 최우선이라 너무 홍보가 돼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많아졌다. 2011년 10월 도입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우려가 긴급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경찰관에게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2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가해자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6개월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가해자 퇴거 등 격리,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민사·가사 소송 대리, 형사사건과 관련 소송지원, 법률상담 등을 서비스한다. 서울 대치동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는 부부목장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심리적·영적으로 돌보고 있다.

최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