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38건 자신 회사로 빼돌려 26억 가로채… 광주과기원 교수 구속기소
입력 2013-11-21 18:1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1일 광주과학기술원이 수행할 용역을 자신의 업체에 대신 수주 받도록 해 거액의 용역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비리를 묵인해준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장 김모(48)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는 2004년 토양분석업체 P사를 설립했다. 과학기술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해방지업체의 하청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제 P사에는 용역을 수행할 인력과 장비가 없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원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했다. 김 교수는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과학기술원이 받을 연구용역 38건을 자신의 업체에 수주 받게 해 용역비 2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비 중 7억여원은 과학기술원에 장비사용료로 지급하는 등 용역 수행비로 사용하고 남은 19억여원은 자신이 챙겼다. 또 김 교수는 과학기술원이 아닌 P사에 용역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가 황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광해관리공단 사업과 연구용역 비리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