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는 무효… 재판 중단을”
입력 2013-11-21 18:10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현지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이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 중 일부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재판 중단을 요구한 것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915특허)’을 무효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특허는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술이다. 미 특허청은 지난 7월 이 특허에 대해 “선행기술이 존재하고 기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잠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소송 당시 이 특허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단말기 한 대당 3.10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번에 재산정할 배상액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1400만 달러가 핀치 투 줌 특허 침해로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애플이 특허청의 무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과가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예정대로 22일쯤 배심원단의 손해배상 관련 평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미 특허청이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최종 무효라고 판정하면 배심원들의 평결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