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만4000명 직업훈련비 48억 꿀꺽

입력 2013-11-21 17:58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홍모(38)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3300여곳과 ‘보육교사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 수강을 시키거나 전산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보육교사 1만4748명이 직접 교육받은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보육교사 1명당 3만8000∼14만400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소속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평가 인증에서 가점을 받는 점을 노려 업체에 대리 수강을 부탁했다. 원장들은 각각 대리 수강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 500만∼600만원을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교육과정마다 10%의 과락자를 만드는 등 정상적인 훈련으로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