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행세 병역기피 백댄서 실형

입력 2013-11-21 18:01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20대 남성 백댄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대 초반부터 백댄서로 일했다.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였지만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계속 입영을 미뤘다. 연기 시한이 지나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병원 정신과에 2주 동안 입원했다. A씨의 누나는 의사에게 “동생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의욕 없이 누워만 지낸다” “식사도 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퇴원 후 A씨는 ‘피해망상으로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다’며 2년 가까이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실은 활발히 백댄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2010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실제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출연한 방송 영상, 소득 자료 등을 근거로 A씨 말을 믿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고 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