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소금밥 먹이고… 비정한 계모들 엄벌
입력 2013-11-21 18:00 수정 2013-11-21 22:30
어린 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아들을 골프채·안마기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사망케 한 울산의 계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1일 딸을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해 기소된 계모 양모(51)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8년 정모(42)씨와 재혼한 양씨는 지난해 7월 정씨가 전처와 낳은 딸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밥에 넣어 먹였다. 토하면 토사물을 먹게 했고 변기에 밥을 버리자 억지로 대변을 먹이기도 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학대에 딸은 소금 중독에 따른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딸은 10세였다. 재판부는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사망케 한 중국동포 계모 권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와 함께 아들에게 폭행을 일삼아온 아버지 나모(35)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며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을 마구 때렸다. 이후 권씨가 외출한 뒤 혼자 집에 남은 아들은 이튿날 외상성 쇼크로 숨진 채 발견됐다.
나씨와 권씨는 지난해 12월 전처에게서 아들을 데려온 뒤 골프채·안마기·옷걸이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그 어린아이를 베란다에서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서 있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의붓딸을 사망케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박씨는 1시간 동안 의붓딸의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찼으며 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상황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