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새마을금고 간부 94억 횡령 긴급체포

입력 2013-11-21 18:01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경남 밀양 SM 새마을금고 간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밀양경찰서는 21일 특가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밀양 SM 새마을금고 전무 박모(46)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모두 94억4600만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코스닥시장에서 한 스포츠신문 주식을 집중적으로 샀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사들인 스포츠신문사 주식은 모두 980만여주다. 이는 이 회사 전체 주식(8200만여주)의 12% 정도로 박씨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려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SM 새마을금고는 20일부터 이틀째 예금주들이 몰려 100억원 가까이 인출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밀양=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